더보이즈 측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유) 율촌의 김문희 변호사는 23일 공식 입장에서 “법원은 금일 아티스트의 전속계약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했다”며 “아티스트는 ㈜원헌드레드레이블과의 전속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어 그 효력이 종료되었음을 법원의 판단을 통해 확인받았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법원이 소속사가 정산금 지급 의무를 위반하고, 정산의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한 정산자료 제공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매니지먼트 지원과 아티스트 보호 의무 등 계약상 핵심 의무를 다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해 “소속사의 귀책으로 당사자 간 신뢰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파탄에 이르렀음을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계약금 성격과 관련해 더보이즈 측은 소속사가 계약금을 ‘선급금’이라고 주장해왔지만 법원이 이를 “명시적으로 배척했다”고 밝혔다. 더보이즈 측은 법원이 계약금 지급과 수익 발생에 따른 정산금 분배가 별개 조항이며, 이미 지급된 계약금으로 새로 지급돼야 할 정산금을 대체할 수 있다는 약정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전했다.
더보이즈 측은 향후 일정에 대해 “전속계약 해지 이전에 이미 확정된 스케줄에 한하여 팬 여러분과의 약속, 그리고 선의의 제3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책임감을 가지고 성실히 이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소속사의 허위 주장과 여론전” 속에서도 매일 연습하며 콘서트를 준비했고, “상당한 부분을 개인 비용으로 부담”했다고 덧붙였다.
원헌드레드레이블은 같은 날 공식 입장에서 “가처분 인용은 최종 판단이 아니다. ‘계약 해지 확정’이라는 주장은 명백한 법적 왜곡”이라고 반박했다.
원헌드레드는 “가처분은 본안 판결이 확정되기까지의 임시적·응급적 처분에 불과하다”며 이번 결정이 전속계약 해지의 적법성을 최종 판단한 것이 아니고, 본안 소송에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상대 측이 이를 최종 승소처럼 발표하는 것은 “대중과 팬들을 오도”하는 행위라고 했다.
정산금과 계약금 문제와 관련해 원헌드레드는 “전속계약 체결 시 11인의 멤버에게 1인당 15억 원, 총 165억 원을 이미 지급했다”며 “9인의 멤버들이 주장하는 미지급 정산금의 합계는 약 16억6000만 원”이라고 밝혔다. 또 상대방 법률대리인 측이 2026년 3월 16일 “더보이즈의 활동을 원활히 할 수 있게 전속계약을 합의해지해주면, 그간 미지급된 정산금은 포기할 의사가 있다”는 취지의 의사를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콘서트 준비와 관련해서도 원헌드레드는 “현재 진행 중인 4월 콘서트는 당사가 직접 계약을 체결한 전문 업체를 통해 준비된 것”이라며 멤버와 안무가들의 연습이 모두 회사 연습실 밖에서 이뤄진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회사 경영 상황을 두고는 일부 언론의 경영 악화 보도가 “허위·과장”이라며, 해당 기사 게시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으로 이미 금지됐고 1000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원헌드레드는 국내외 투자사와의 인수합병 협의를 지속하고 있으며, 회사의 파산을 막기 위해 가능한 모든 법적·경영적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덧붙였다.
* This article has been translated by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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