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치는 서민경제 지원 등을 위해 마련한 '고유가 지원금'이 사용처 제한으로 전국 주유소 상당수에서 쓸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 데 따른 것이다. 전국 주유소의 약 58%가 연매출 30억원을 넘는 것으로 파악된 바 있다.
개선 조치에 따라 주유소에서는 연 매출액과 관계없이 고유가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신용·체크카드 및 선불카드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5월 1일부터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 있는 주유소에서 연 매출액과 관계없이 지원금 사용이 가능하다.
다만 주유소와 인근 대형매장이 사업자등록번호를 공유하면서 같은 단말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유소가 사용처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다.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기존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인 주유소와 고유가 지원금 사용을 위해 한시적으로 추가 등록된 주유소에서 연 매출액과 관계없이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다.
가맹점 등록 여부는 지방정부별로 다를 수 있어 지역사랑상품권 앱이나 지방정부 누리집 등에서 가맹점 목록을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조치를 통해 국민들의 유류비 등 가계비 부담이 완화되고, 보다 편리하게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사용하실 수 있게 되길 바란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사용 과정에서 불편함이 없는지 세심히 살피고, 국민의 눈높이에서 제도를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This article has been translated by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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