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일 유튜브 채널 ‘양나래 변호사’에는 결혼 7년 차에 자녀 1명을 둔 여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신혼 1년을 제외하면 남편과 행복한 시간이 거의 없었다고 했다. 가정폭력이나 외도는 없었지만 성향과 성격 차이로 갈등이 커졌고, 아이 때문에 결혼 생활을 이어왔다고 설명했다.
두 사람은 대화 없이 지내다 협의 이혼을 하기로 했고, 위자료 없이 재산을 6대4로 나누기로 합의해 공증까지 마쳤다. A씨는 자녀를 양육하는 조건으로 40%를 받기로 했으며, 남편도 동의해 법원에 협의이혼 신청서만 제출하면 되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A씨는 지인들로부터 남편이 억대 성과급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지인들이 “성과급도 결국 네 몫 아니냐”고 말하자 A씨는 고민에 빠졌다고 했다.
A씨는 인터넷 검색을 통해 “재산분할 기준은 변론 종결 시점”이라는 내용을 접한 뒤 생각을 바꿨다. 이혼 소송 중 남편이 성과급을 받으면 그 금액도 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고, 협의이혼을 취소하고 소송을 하기로 결심했다.
이에 대해 Yang Narae 변호사는 “원칙적으로는 ‘변론 종결 시점’의 재산을 기준으로 하지만, 실무에서는 예금·주식처럼 변동성이 큰 자산은 ‘혼인 파탄 시점(보통 소 제기 시점)’을 기준으로 보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그는 “성과급의 산정 대상이 되는 근로 기간이 혼인 기간과 겹친다면 배우자의 기여분을 일부 인정할 여지가 있다”면서도 “성과급을 받는 시기, 성과급 기준 기간, 부부 관계가 파탄 난 시기, 공동 재산에서 성과급이 차지하는 비중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게 된다”고 말했다.
A씨 사례처럼 사실상 각자 독립적으로 생활해 왔다면, 남편의 근로에 대한 아내의 기여도가 낮게 평가돼 분할이 인정되지 않거나 줄어들 수 있다고 조언했다.
또 “이미 협의이혼에서 유리한 조건을 확보했다면 소송 비용과 시간까지 고려해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SK하이닉스는 반도체 호황으로 올해 영업이익이 250조 원으로 추측된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영업이익의 10%를 성과급으로 지급하는 제도를 운영해 임직원 약 3만 5000명이 1인당 약 7억 원의 성과급을 받을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됐다.
앞서 지난 2월 SK하이닉스는 기본급의 2964%에 달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성과급을 지급했다. 연봉 1억 원 직원 기준 성과급은 약 1억 4820만 원(세전)으로 알려졌으며, 당시 주변 상권이 활성화되고 일부 직원들이 기부에 나서는 등 긍정적 효과도 있었다.
* This article has been translated by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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