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lm Industry Calls for Protection of Unpaid Settlements Amid Megabox Central's Restructuring

By Choi Songhee Posted : July 8, 2026, 09:08 Updated : July 8, 2026, 09:08
한국예술영화관협회와 한국영화프로듀서조합, 한국영화제작가협회 등 영화 관련 15개 단체로 구성된 영화인 연대가 메가박스중앙 회생절차와 관련해 제작·수입·배급사와 위탁상영 사업자의 미지급 정산금 보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영화인 연대는 8일 "메가박스중앙의 미지급 정산금 문제는 개별 배급사와 메가박스중앙 사이의 단순 채권 문제가 아니라 영화산업의 제작·배급·상영 순환 구조와 직결된 문제"라고 밝혔다.

입장문에 따르면 메가박스중앙은 각 배급사에 보낸 공문을 통해 2026년 6월 14일까지 발생한 미지급 채권은 회생채권에 해당하며 향후 회생계획에 따라 변제될 예정이라고 안내했다. 6월 정산분의 경우 6월 1일부터 14일까지 발생한 정산금은 회생채권으로 6월 15일부터 30일까지 발생한 정산금은 공익채권으로 분류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영화인 연대는 "2026년 6월 14일까지 발생한 미지급 정산금이 당장 지급되지 않고 회생절차 안으로 들어갔다는 뜻"이라며 "관객이 이미 지급한 입장권 매출 중 제작·수입·배급사에게 돌아가야 할 정산금이 멈춘 문제"라고 지적했다.

극장 정산금은 배급사에만 귀속되는 돈이 아니라 제작사, 수입사, 투자자, 홍보마케팅사, 후반업체, 기술업체, 광고·이벤트 업체, 스태프 비용 등으로 이어지는 영화산업의 순환 자금이라는 설명이다.

영화인 연대는 "정산금이 장기간 묶이면 중소 제작·수입·배급사와 독립·예술영화 배급사는 사업 지속에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피해가 위탁상영관 운영 사업자에게도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메가박스 브랜드로 위탁상영관을 운영하는 사업자들은 본사 예매망과 통신사 제휴, 멤버십 시스템 등에 의존해 영업해온 만큼 일반 거래처처럼 거래를 중단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영화인 연대는 "위탁상영 사업자에게 본사 경유 매출 정산금은 임차료, 인건비, 시설 운영비, 지역 상영망 유지를 위한 필수 자금"이라며 "제작·수입·배급사뿐 아니라 위탁상영 사업자에 대한 보호 방안도 함께 검토돼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모든 미지급 정산금의 즉시 완전변제를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영화인 연대는 "중소 제작·수입·배급사, 독립·예술영화 배급사, 위탁상영 사업자, 소액 채권자, 인건비성·용역성 채권자 등 피해가 큰 영세·중소 영화사업자에 대해서는 회생절차 안에서 별도 보호 방안이 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채무자회생법상 중소기업자인 거래상대방이 소액채권을 변제받지 못해 사업 계속에 지장을 받을 우려가 있거나, 회생채권 변제가 채무자의 회생을 위해 필요한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아 회생계획 인가 전 변제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메가박스중앙의 미지급 정산채권을 일반 금융채권과 동일하게만 취급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영화인 연대는 "정산채권이 영화산업의 제작·배급·상영 순환 구조를 구성하는 상거래 정산채권이라는 점을 고려해 중소·영세 영화사업자와 소액 채권자에 대한 조기변제, 회생계획상 차별화된 취급, 단계적 변제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메가박스중앙이 공익채권으로 분류한 2026년 6월 15일부터 30일까지의 정산금과 7월 이후 발생하는 정산금에 대해서는 기존 회생채권과 구분해 관리하고 정산주기에 따라 정상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영화진흥위원회의 역할도 촉구했다. 영화인 연대는 "문체부와 영진위는 이 문제를 단순한 민간기업 회생절차로만 봐서는 안 된다"며 "피해 업체가 회생절차상 채권신고와 권리행사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법률·회계 상담을 지원하고, 긴급 유동성 확보 방안과 관련 지원 연계를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향후 대형 극장의 정산금 미지급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정산금 보호 제도 개선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입장에는 한국예술영화관협회, 한국영화프로듀서조합, 한국영화제작가협회, 한국영화감독조합, 한국영상미디어교육협회, 한국시네마테크협의회, 한국시나리오작가조합, 한국독립영화협회, 지역영화네트워크,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 전국독립영화전용관네트워크, 영화수입배급사협회, 영화마케팅사협회, 여성영화인모임, 부산영화인연대가 이름을 올렸다.

영화인 연대는 메가박스중앙 관리인에게 2026년 6월 14일까지 발생한 미지급 정산채권의 규모와 범위를 신속히 확인하고, 피해 당사자가 채권 내역과 분류, 회생절차상 권리행사 방법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서울회생법원과 메가박스중앙에는 회생계획 수립 과정에서 미지급 정산채권을 일반 금융채권과 차별화해 취급하고 단계적 변제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영화인 연대는 "메가박스중앙 회생절차는 한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영화산업의 순환 구조가 얼마나 취약한지를 드러낸 사건"이라며 "지금 필요한 것은 책임 있는 회생절차와 산업 공동체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공적 대응"이라고 밝혔다.




* This article has been translated by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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