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15일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존치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 발의했다. 아울러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 출범을 시행을 1년 연기하는 내용의 법안도 발의했다.
곽규택 법률자문위원장은 이날 국회 의안과에 '범죄 피해자 보호 3법 개정안'을 제출한 뒤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 국회의원 전원 명의로 범죄 피해자 보호 3법 개정안인 형사소송법·중수청법·공소청법 개정안을 당론 발의했다"고 밝혔다.
곽 위원장은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관련해 "검사의 보완수사권은 존치하는 것으로 하고, 수사 범위를 경찰이 송치한 범죄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에서 송부한 범죄, 공무원 관련 범죄로 명시하는 규정을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찰에서 독단적으로 사건을 종결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 견제 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해야 할 사건의 범위를 대폭 늘렸다"며 "송치된 사건에 대해 검사가 보완수사 요구뿐 아니라 직접 보완수사가 가능하도록 규정을 뒀다"고 말했다.
또한 중수청·공소청법과 관련해 "오는 10월 2일 시행 예정인 중수청·공소청법은 형사소송법 개정과 새로운 기관의 개청 준비가 미흡한 점을 고려해 1년 시행을 연기해 개청하는 것으로 했다"고 언급했다.
이와 함께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안에는 검사가 자의적으로 공소를 취소하거나 검사에 대해 부당한 공소취소 압력을 행사할 수 없도록 원천적으로 공소취소 권한과 관련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고 강조했다.
김승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번 법안에 대해 "억울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정략적인 생각에 앞서 국민을, 특히 사회적 약자를 우선한다면 국민의힘이 제출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적극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곽규택 법률자문위원장은 이날 국회 의안과에 '범죄 피해자 보호 3법 개정안'을 제출한 뒤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 국회의원 전원 명의로 범죄 피해자 보호 3법 개정안인 형사소송법·중수청법·공소청법 개정안을 당론 발의했다"고 밝혔다.
곽 위원장은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관련해 "검사의 보완수사권은 존치하는 것으로 하고, 수사 범위를 경찰이 송치한 범죄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에서 송부한 범죄, 공무원 관련 범죄로 명시하는 규정을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찰에서 독단적으로 사건을 종결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 견제 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해야 할 사건의 범위를 대폭 늘렸다"며 "송치된 사건에 대해 검사가 보완수사 요구뿐 아니라 직접 보완수사가 가능하도록 규정을 뒀다"고 말했다.
또한 중수청·공소청법과 관련해 "오는 10월 2일 시행 예정인 중수청·공소청법은 형사소송법 개정과 새로운 기관의 개청 준비가 미흡한 점을 고려해 1년 시행을 연기해 개청하는 것으로 했다"고 언급했다.
이와 함께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안에는 검사가 자의적으로 공소를 취소하거나 검사에 대해 부당한 공소취소 압력을 행사할 수 없도록 원천적으로 공소취소 권한과 관련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고 강조했다.
김승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번 법안에 대해 "억울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정략적인 생각에 앞서 국민을, 특히 사회적 약자를 우선한다면 국민의힘이 제출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적극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 This article has been translated by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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