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fund Policies for Dermatology and Plastic Surgery Packages to Change

By Kwon,sung jin Posted : July 19, 2026, 12:04 Updated : July 19, 2026, 12:04
앞으로 피부과나 성형외과에서 패키지 시술 등을 미리 결제한 뒤 개인 사정으로 중도 해지할 경우, 병원이 환불을 거부하거나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관행이 사라질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톡스앤필, 오라클 피부과 등 15개 의원의 선납진료 이용 약관을 심사한 결과 계약 해제·해지 제한, 과도한 손해배상액 예정 등 6개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선납진료는 피부과, 성형외과에서 패키지 시술을 위해 진료비를 사전에 지급하는 것이다. 

우선 선납진료 계약의 해제 제한 조항이 사라진다. 그동안 일부 피부과와 성형외과는 계약일로부터 일정기간이 지나면 환불이 불가하다는 조항을 고수했다. 공정위는 이를 고객의 해제·해지권 제한으로 보고 단순 변심이더라도 시술 횟수만큼 정산하고 소비자분쟁해결기준(위약금 10%)에 따라 남은 금액을 환불하도록 시정했다.

과도한 손해배상액 예정 조항도 바뀐다. 공정위는 계약 중도 해지 시 결제금액의 20~30%를 위약금으로 부과하던 과도한 손해배상 조항도 삭제하고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인 10% 수준으로 조정하도록 했다.

의료진 변경과 관련된 소비자 보호 조치도 강화됐다. 기존에는 지정한 의사가 퇴사하면 환불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았으나, 앞으로는 대체 의료진 배정에 동의하지 않으면 계약 해지 및 환불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시술 전후 사진 촬영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민·형사상 법적 대응을 금지하거나, 사업자의 고의·과실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손해배상 책임을 면제해주던 불공정 약관도 삭제됐다. 이제 소비자는 의료진의 과실로 부작용 등이 발생할 경우, 정당한 권리 구제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이와 함께 '본인 외 양도 불가' 원칙을 내세워 양도를 일절 금지했던 관행도 개선돼 소비자는 선납 진료권을 타인에게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게 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정보 비대칭성이 높은 의료분야의 '선납진료' 이용약관을 점검함으로써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고 의료분야에서의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질서 확립에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향후 관련 분야의 표준약관 제정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This article has been translated by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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