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27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자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범여권은 "사필귀정"이라며 국민의힘을 향해 선거비용 반환을 요구했고,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재개를 주장하며 역공에 나섰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주권자의 민의를 왜곡하고, 대선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 윤석열의 추악한 거짓말에 철퇴를 내린 판결"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어 "지난 몇 년간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겨냥해 선거비용 반환을 겁박해 왔다"며 "특검법상 규정된 재판기간을 고려하면 앞으로 6개월 이내에 확정 판결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은 자신들이 내뱉은 말을 지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준현 수석대변인도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내란수괴 윤석열은 탄핵 이전에 이미 대통령의 자격이 없었다는 것을 증명한 판결"이라며 "거짓으로 대통령 직을 찬탈한 윤석열을 후보로 세운 국민의힘이 책임질 차례"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만약 2심, 3심을 지켜봐야 한다며 시간끌기에 나서거나 윤석열 개인의 탓으로 어물쩍 넘길 생각을 하고 있다면 이는 커다란 오산"이라며 "즉각 국민께 사죄하고 혈세로 보전받은 397억원의 선거비용 반환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국혁신당의 정춘생, 차규근, 강경숙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윤 전 대통령의 선고에 대해 "사필귀정"이라며 "늦게나마 법원의 판단으로 윤 전 대통령이 법의 심판을 받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을 대통령 후보로 공천했던 국민의힘 역시 그 책임을 져야 한다"며 "국민의힘은 지금부터 선거비용 반환을 준비하고, 내란정당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한 국민의힘 지도부는 즉각 사퇴하라"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윤 전 대통령의 대법원 판결까지 지켜보겠다면서 이 대통령의 재판 재개를 촉구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아직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남아 있는 만큼 그 결과를 엄중히 지켜보겠다"며 "이 대통령 사건에 대한 후속 재판도 신속히 재개해 결론내야 한다"고 목소리 높였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의 허위사실 공표에 따른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이미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판단이 내려진 사안"이라며 "남은 절차가 마무리돼 형이 확정되면 민주당은 국민 혈세로 보전받은 대선 선거보전금 434억원을 반드시 반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권영세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이 대통령에 대한 2020 대법원 판결(친형 정신병원 감금관련)에 의하면 이 사건도 당연히 무죄여야 한다"며 "상급심에서 바로 잡혀지길 기대한다"고 했다. 이어 "만에 하나 이 판결이 유지된다면 2025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김문기 관련 골프 발언 및 백현동 관련 발언)도 바로 재개돼야 한다. 그것이 공정한 일"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순표 부장판사)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형이 확정될 경우 국민의힘은 대선 때 보전받은 선거비용 397억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한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대선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15% 이상 득표율을 얻으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받는다. 다만 이후 당선 무효형(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아 확정되면 정당에서 이를 모두 반환해야 한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주권자의 민의를 왜곡하고, 대선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 윤석열의 추악한 거짓말에 철퇴를 내린 판결"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어 "지난 몇 년간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겨냥해 선거비용 반환을 겁박해 왔다"며 "특검법상 규정된 재판기간을 고려하면 앞으로 6개월 이내에 확정 판결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은 자신들이 내뱉은 말을 지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준현 수석대변인도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내란수괴 윤석열은 탄핵 이전에 이미 대통령의 자격이 없었다는 것을 증명한 판결"이라며 "거짓으로 대통령 직을 찬탈한 윤석열을 후보로 세운 국민의힘이 책임질 차례"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만약 2심, 3심을 지켜봐야 한다며 시간끌기에 나서거나 윤석열 개인의 탓으로 어물쩍 넘길 생각을 하고 있다면 이는 커다란 오산"이라며 "즉각 국민께 사죄하고 혈세로 보전받은 397억원의 선거비용 반환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국혁신당의 정춘생, 차규근, 강경숙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윤 전 대통령의 선고에 대해 "사필귀정"이라며 "늦게나마 법원의 판단으로 윤 전 대통령이 법의 심판을 받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을 대통령 후보로 공천했던 국민의힘 역시 그 책임을 져야 한다"며 "국민의힘은 지금부터 선거비용 반환을 준비하고, 내란정당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한 국민의힘 지도부는 즉각 사퇴하라"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윤 전 대통령의 대법원 판결까지 지켜보겠다면서 이 대통령의 재판 재개를 촉구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아직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남아 있는 만큼 그 결과를 엄중히 지켜보겠다"며 "이 대통령 사건에 대한 후속 재판도 신속히 재개해 결론내야 한다"고 목소리 높였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의 허위사실 공표에 따른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이미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판단이 내려진 사안"이라며 "남은 절차가 마무리돼 형이 확정되면 민주당은 국민 혈세로 보전받은 대선 선거보전금 434억원을 반드시 반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권영세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이 대통령에 대한 2020 대법원 판결(친형 정신병원 감금관련)에 의하면 이 사건도 당연히 무죄여야 한다"며 "상급심에서 바로 잡혀지길 기대한다"고 했다. 이어 "만에 하나 이 판결이 유지된다면 2025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김문기 관련 골프 발언 및 백현동 관련 발언)도 바로 재개돼야 한다. 그것이 공정한 일"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순표 부장판사)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형이 확정될 경우 국민의힘은 대선 때 보전받은 선거비용 397억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한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대선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15% 이상 득표율을 얻으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받는다. 다만 이후 당선 무효형(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아 확정되면 정당에서 이를 모두 반환해야 한다.
* This article has been translated by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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