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29일 조정식 국회의장의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은 국민 선택의 문제' 발언으로 정치권에서 논란이 불거진 것과 관련, 이재명 대통령도 연임이 불가능하다는 뜻이 확고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청와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대통령이 연임에 대해 "우리나라 헌법 체계가 허용하지 않고, 국민도 용인하지 않을 것이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언급했다고 전했다.
그는 "이 대통령이 대선 전 후보 신분일 때부터 (그렇게) 말씀하셨고, 지금도 하는 말을 정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 실장은 "제 개인 생각을 덧붙이자면, 대한민국 헌법 제128조 2항에 있는 이 내용은 앞으로도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며 "이는 우리가 지켜야 할 역사적 합의였다"고 말했다.
해당 헌법 조항은 '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다'고 규정한다.
강 실장은 "조 의장도 다시 해명했고, 대통령도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을 정치적 논쟁으로 끌어들이는 데 매우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정책과 주가, 민생 경제가 중요한 상황에서 청와대는 불필요하고 부적절한 논의에 쓸 시간이 없다"며 "민생을 살리고 대한민국을 도약시키는 데에 집중하고 있으며, 이 대통령 역시 같은 생각"이라고 부연했다.
조 의장은 이날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은 국민 선택의 문제'라는 자신의 발언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현직 대통령의 연임은 개헌 논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재차 해명했다.
조 의장은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 "헌법 128조 2항은 '대통령 임기 연장 또는 중임 변경을 위한 개헌이 이뤄지더라도 당시 대통령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헌법 제128조 2항의 내용은 존중돼야 하고, 향후 이뤄질 개헌 논의에서 현직 대통령의 연임은 그 대상이 아니다"라면서 "기자 간담회에서 답변은 권력구조 개편을 포함해 개헌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정치 주체 간 합의와 국민의 선택이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취지의 기본 절차를 밝힌 것"이라고 말했다.
* This article has been translated by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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