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 Regulations for Bottled Water Storage and Usage

By AJP Posted : July 30, 2026, 12:04 Updated : July 30, 2026, 12:04
먹는샘물의 실내 보관이 원칙으로 정해지고 직사광선 차단 조치가 의무화된다. 반복해서 사용하는 10ℓ 이상 대용량 생수통은 제조일로부터 최대 10년까지만 사용할 수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먹는샘물 등의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 고시'와 '먹는물 관련 영업장 등의 지도·점검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31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여름철 직사광선 노출과 노후 물통 재사용 등 생수 제조·유통·보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품질 저하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먹는샘물은 실내에 보관하는 것이 원칙이 된다. 보관 장소에 창문이 있으면 차광시설이나 장치를 설치해 직사광선 노출을 막아야 한다. 불가피하게 실외에 보관할 때도 덮개 등을 사용해야 한다. 다만 영세사업자의 준비 기간을 고려해 해당 규정은 2년 뒤부터 적용한다.

반복 사용하는 10ℓ 이상 폴리카보네이트 재질 용기의 재사용연한은 10년으로 제한된다. 이물질이 들어가거나 악취가 발생한 용기, 외관이 손상된 용기는 사용 기간과 관계없이 즉시 폐기해야 한다.

용기 바닥에는 제조일자 표시도 의무화된다. 고시 시행일을 기준으로 이미 제조된 지 10년이 지난 용기는 먹는샘물 제조에 사용할 수 없다. 제조일자 표시 의무는 업계 준비 기간을 고려해 1년간 유예한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외관만으로는 확인하기 어려웠던 대용량 생수통의 사용 기간을 제조·유통업체가 직접 관리할 수 있게 된다.

먹는샘물 유통기한의 상한은 2년으로 설정된다. 유통기한 연장에 필요한 행정절차와 제출 서류도 구체화했다. 연장을 위한 제품시험의 보관 온도는 기존 상온인 15~25도에서 실제 유통 환경을 반영한 실온 1~35도로 확대한다.

수질기준을 위반한 업체에 대한 사후관리도 강화한다. 기존에는 원수나 제품수가 수질기준을 초과하더라도 관할 시·도지사의 판단에 따라 지도·점검을 실시했지만 앞으로는 분기마다 한 차례 이상 의무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유통 중인 먹는샘물에 대한 수거검사는 여름철을 포함해 연 4회 이상 실시한다. 수거검사 대상에는 10ℓ 이상 대용량 제품도 포함된다. 수질기준 위반 업체에 대한 점검과 시중 제품 수거검사가 모두 최소 분기별로 이뤄지면서 제조단계뿐 아니라 유통단계의 관리도 상시화된다.

김호은 기후부 물이용정책관은 "먹는샘물의 보관·유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예방하고 사후관리 체계를 강화해 보다 안전한 관리체계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개정된 규정이 현장에 신속히 정착하도록 이해관계자와 소통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 This article has been translated by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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