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uling Party Forms Task Force to Address Criminal Procedure Law Amendments

By LEE KEONHEE Posted : August 3, 2026, 16:28 Updated : August 3, 2026, 16:28

더불어민주당이 3일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관련,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후속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해 만든 법안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한병도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형사소송법 개정 국민보고회에서 "민주당은 새로운 형사사법체계가 현장에서 제대로 뿌리내리도록 끝까지 만전을 기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사회적 약자인 피해자 권익 보호를 위해 당 내에 TF를 설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TF 단장은 김한규 원내정책수석부대표가 맡는다. 

또 국민의힘이 형소법 개정안에 반발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근거 없는 유언비어로 국민 불안을 부추기고, 검찰 개혁을 되돌리려는 시도를 즉각 멈춰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민의힘이 이 대통령의 탄핵을 언급한 것에 대해서는 "거부권 행사를 겁박했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민주당은 전건송치 제도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아동학대, 성폭력 등 사회적 약자 대상 7대 범죄가 우선이다. 전건송치는 경찰 등 1차 수사기관이 수사한 사건을 검찰에 넘겨 검사가 한 번 더 확인하도록 하는 제도다.

또 공소기각 논란에도 선을 그었다. 일각에서 공소기각 사유가 갑작스럽게 추가됐다는 의혹이 제기됐지만,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지난 6월 26일에 김용민 민주당 의원,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의 안건에 이미 담겨있던 사안"이라며 "한밤중에 끼워 넣었다고 주장하는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과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검사스러운 접근을 하고 있다.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공소기각 사유 명문화가 이 대통령의 재판을 돕기 위한것 아니냐는 질문에 김승원 법사위 간사는 "법조인이라면 현직 대통령은 재직 중 형사 소추를 당하지 않는다는 조문이 있고, 재직하는 4년 동안 재판이 진행되지 않는다는 것을 누구나 알고 있다"며 "4년 뒤의 일을 지금 개정한다는 생각은 꿈도 못 꿨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소기각 사유에 중대한 위법 수사와 현저한 소추재량권 일탈로 인한 기소라고 적시한 것이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에 "형소법에만 '중대한'이라는 단어가 17번, '현저한'이라는 단어가 21번 등장한다. 법률 용어로 봐야 한다"고 반박했다. 



* This article has been translated by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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