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and Health Insurance Review Agency Collaborate to Combat Insurance Fraud

By Galim Kwon Posted : September 16, 2026, 13:28 Updated : September 16, 2026, 13:28
금융감독원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보험사기와 의료기관의 부당청구에 따른 보험금 누수를 막기 위해 손을 잡았다.

금감원은 16일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심평원과 ‘의료기관 부당청구 방지 및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실손보험과 자동차보험을 중심으로 보험사기와 과잉진료, 요양기관의 부당청구 등이 이어지면서 공·민영보험의 재정 누수 우려가 커진 데 따른 것이다.

양 기관은 보험사기와 부당청구가 의심되는 사례를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 공유를 확대한다. 건강보험과 자동차보험의 부당청구 의심 사례와 보험사기 가능성이 있는 사례를 상호 제공하고 청구 데이터를 공동으로 분석할 계획이다.

실손보험과 자동차보험의 청구·지급 정보 등을 활용한 이상징후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과잉진료 등 보험금 누수가 우려되는 사례를 공동으로 점검하고 필요할 경우 후속 조치에 나선다.

자동차보험에서는 진료수가 기준을 위반한 병·의원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보험사기 조사와 자동차보험 심사, 요양급여 부당청구 등 양 기관이 보유한 전문성을 공유하기 위한 교육과 인적 교류도 추진한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심평원과 적극적인 정보 공유를 통해 실손보험 비급여 과잉진료 등 이상징후에 공동 대응하겠다”며 “자동차보험의 부당 청구 의료기관도 보험사기 가능성을 면밀히 살펴 혐의가 포착되면 신속하게 수사의뢰하는 등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양 기관은 실무 협의체를 운영하면서 협약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보험사기와 의료기관 부당청구 관련 공조를 이어갈 예정이다.




* This article has been translated by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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