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예탁결제원과 한국증권금융이 외국인 투자자의 국내 증권시장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최대 1조원 규모의 증권담보대출 약정을 체결했다. 외국계 금융기관의 증권 결제 과정에서 발생하는 원화 유동성 부담을 줄여 정부가 추진 중인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지수 편입을 지원한다는 취지다.
예탁결제원과 증권금융은 28일 주식기관결제 참가자의 대금결제 불이행 발생 시 유동성을 공급하기 위한 최대 1조원 규모의 증권담보대출 약정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예탁결제원은 증권회사와 기관투자자·외국인 고객 간 거래를 청산·결제하는 기관이다. 참가자가 결제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면 자체 결제이행재원을 투입해 결제를 마무리한다. 이번 약정에 따라 증권금융은 결제 불이행이 발생할 경우 참가자가 납부한 증권을 담보로 예탁결제원에 최대 1조원의 유동성을 공급한다.
이번 조치는 외국계 금융기관의 '결제촉진대금' 부담을 낮추기 위한 제도 개편의 일환이다. 결제촉진대금은 기관결제 과정에서 대금을 내기 전에 주식을 먼저 받으려는 금융기관이 예탁결제원에 맡기는 현금 담보다. 주로 외국계 증권사와 보관은행 등이 부담해왔다.
특히 최근 국내 증시 거래 규모가 급증하면서 결제 과정에서 필요한 유동성도 크게 늘었다. 코스피 일평균 거래대금은 지난해 12조4000억원에서 올해 1분기 29조4000억원, 2분기 42조8000억원으로 증가했다.
예탁결제원은 지난 4월 결제 운영 시작 시간을 오전 9시에서 오전 7시로 앞당기고 결제자료 분할 단위를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췄다. 이에 외국계 금융기관의 일평균 결제촉진대금은 1분기 2699억2000만원에서 2분기 1206억1000만원으로 55.3% 줄었다. 같은 기간 국내 금융기관의 결제촉진대금은 290억1000만원에서 418억4000만원으로 늘었다.
정부가 결제 제도 개편에 속도를 내는 것은 외국인의 국내 시장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MSCI는 지난 6월 한국 시장과 관련해 외환시장 유동성과 옴니버스 계좌 활용 등의 문제와 함께 조기 결제자금 부담이 여전히 해외 기관투자자에게 부담으로 작용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부는 지난 8월 '외환건전성협의회 겸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추진 TF'에서 외국인 투자자의 증권 결제 원화 유동성 부담을 낮추기 위한 결제촉진대금 제도 개선을 후속 과제로 추진하기로 했다. 당시 정부는 MSCI 선진국지수 편입을 위한 외환·자본시장 로드맵 39개 과제 가운데 30개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예탁결제원은 이에 따라 오는 29일부터 기존 현금으로만 낼 수 있었던 결제촉진대금을 주식이나 채권 등 증권으로도 납부할 수 있도록 한다. 현금 대신 받은 증권은 결제 불이행 시 즉시 현금화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 이번 1조원 규모의 담보대출 약정을 결제이행재원으로 활용한다.
예탁결제원은 4분기 중 장내시장에서 수령할 예정인 증권까지 담보로 인정하는 등 추가적인 구조 개편도 추진할 계획이다.
예탁결제원 관계자는 "결제이행재원 확충과 제도 개선을 통해 증권 결제를 위한 유동성 부담이 완화되고 외국인 투자자의 국내 증권시장 접근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This article has been translated by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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