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NA] 홍콩 노조 조례 개정… 국가안전유지법과 일치

By 후쿠치 다이스케 기자/ [번역] 이경 Posted : February 26, 2025, 13:20 Updated : February 25, 2025, 20:10
[사진=게티이미지]


홍콩 정부는 국가안전보장 관점에서 노동조합 조례를 개정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당국의 권한을 확대해 홍콩국가안전유지법과 국가안전유지조례의 내용이 일치되도록 한다.

 

입법회(의회)의 위원회에 제시된 자료에 의하면, 노동조합 등기국장의 법적 권한을 강화하고 국가안전보장을 이유로 노조의 신규등기 및 합병신청을 각하할 수 있도록 한다. 국가안전유지법와 국가안전유지조례를 위반해 유죄판결을 받은 자는 노조 간부가 되는 것을 금지한다. 노조가 외부로부터 자금제공을 받거나 노조 직원이 외부조직에 소속되는 것도 규제한다.

 

정부는 개정조례안을 4월 입법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크리스 선(孫玉菡) 노동복지국장은 “노조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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