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재정부는 한국과 중국에서 수입되는 스태인리스 냉연강 제품에 대한 반덤핑 관세 부과를 5년 연장한다고 밝혔다.
재정부에 따르면, 세율은 한국이 37.65%, 중국이 38.11%. 모든 제조업자와 수출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기간은 지난 18일부터 2030년 3월 17일까지.
재정부는 2013년부터 한국과 중국의 스태인리스 냉연강 제품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대만의 스태인리스 제조업체 등이 지난해 2월 계속해서 동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신청함에 따라 재정부는 조사 실시를 발표. 재정부와 경제부는 조사를 거쳐 동 관세 징수를 중단할 경우 반덤핑 뿐만 아니라 대만 산업 손실이 지속되거나 재차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했다.
아울러 반덤핑 조치를 지속하는 것이 대만 전체 경제 이익에 악영향이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현행 세율을 계속해서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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