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미국 정부가 한국에 1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한 데 대해 "아직 조사가 진행 중인 공급과잉 301조 등을 포함해 최종적으로 양국 간 합의한 15%가 지켜질 수 있도록 미 측과 긴밀히 협의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오전 언론 공지를 통해 "한·미 양국은 관세 합의가 준수돼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다"며 이 같은 입장을 전했다.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23일(현지시간) 지난 3월부터 실시한 '무역법 301조' 조사 결과 강제노동 상품 수입금지를 도입·강제하는 데 실패한 60개 경제주체에 10~1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무역법 301조 관세는 '강제노동' 관세와 '과잉생산' 관세로 구성돼 있다. 과잉생산은 자국 내 수요를 초과한 생산을 유지하는 국가를 조사하는 것으로, 한국은 두 가지를 모두 위반한 국가로 지목된 상태다. 다만 과잉생산 관세의 부과율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다. 이번에 한국에 부과된 것은 강제노동과 관련해 12.5%를 산정받았다.
다만 지난해 한·미 정상은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데 합의한 바 있다.
현재 방미 중인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미 상무부와 USTR 관계자들을 만나 무역법 301조 관세 부과 상황을 논의하고 한·미 관세 합의 이행을 요구할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는 이날 오전 언론 공지를 통해 "한·미 양국은 관세 합의가 준수돼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다"며 이 같은 입장을 전했다.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23일(현지시간) 지난 3월부터 실시한 '무역법 301조' 조사 결과 강제노동 상품 수입금지를 도입·강제하는 데 실패한 60개 경제주체에 10~1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무역법 301조 관세는 '강제노동' 관세와 '과잉생산' 관세로 구성돼 있다. 과잉생산은 자국 내 수요를 초과한 생산을 유지하는 국가를 조사하는 것으로, 한국은 두 가지를 모두 위반한 국가로 지목된 상태다. 다만 과잉생산 관세의 부과율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다. 이번에 한국에 부과된 것은 강제노동과 관련해 12.5%를 산정받았다.
다만 지난해 한·미 정상은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데 합의한 바 있다.
현재 방미 중인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미 상무부와 USTR 관계자들을 만나 무역법 301조 관세 부과 상황을 논의하고 한·미 관세 합의 이행을 요구할 것으로 전해졌다.
* This article has been translated by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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