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한국사 강사 출신 극우 유튜버 전한길씨가 출국금지 연장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유영화 서울행정법원 행정11단독 판사는 전씨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출국금지 기간 연장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전씨는 이 대통령이 대장동 관련 비자금 1조원을 싱가포르에 숨겼다는 내용의 허위 발언을 하고, 이 대표에 대해서는 하버드대 경제학 복수 전공 학력이 거짓이라고 주장하는 등 이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수사받고 있다.
법무부는 경찰 요청으로 지난 2월 전씨를 출국금지 조처한 후 1달 단위로 기간을 연장해 왔고, 6월 출국금지 기간을 연장하는 처분을 내렸다.
이에 전씨는 4월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하는 등의 사유를 들어 단순히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출국금지를 연장한 것은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전씨에 대한 출국금지로 달성하려는 공익에 비해 전씨가 입는 불이익이 크거나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볼 수 없다"면서 전씨의 주장을 일축했다.
그러면서 "최초 출국금지 처분이 있기 전까지 9차례 출국했고, 마지막 출국 당시 장기간 해외에 체류하면서 수사 기관 출석 요구를 7번 응하지 않았다"며 "다시 해외로 출국해 수사 기관의 소환에 응하지 않으면 수사에 상당한 차질을 빚을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전씨에 대한 여러 건의 수사가 진행 중인 점 등을 고려하면 수사 진행 상황이나 구체적인 필요성과 관계없이 출국금지가 장기간 이어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앞서 경찰은 전씨를 3차례 불러 조사한 후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과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도 피의자 면담 조사를 거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진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4월 16일 "증거 인멸과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전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 This article has been translated by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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