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unamu Becomes First Exchange Designated as 'Administrative Information Sharing Institution'

by Galim Kwon Posted : August 26, 2026, 08:44Updated : August 26, 2026, 08:44
두나무가 국내 디지털자산 거래소 가운데 처음으로 행정안전부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대상기관’에 지정됐다. 이에 따라 업비트 이용자들은 고객확인(KYC) 과정에서 제출해야 하는 서류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두나무는 이달 중순 행안부로부터 ‘행정정보 공동이용 대상기관’으로 최종 지정됐다고 26일 밝혔다. 

행안부는 지난 5월 두나무를 대상으로 현장실사를 진행한 뒤 적합성 여부를 검토해 대상기관으로 지정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은 민원이나 업무 처리에 필요한 각종 구비서류를 이용자가 직접 제출하지 않아도 행정기관 등이 보유한 정보를 정부 전산망을 통해 확인·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용자의 서류 제출 부담을 줄이고 정보 확인 절차를 간소화하는 효과가 있다.

디지털자산 거래소가 행정정보 공동이용 대상기관으로 지정된 것은 두나무가 처음이다. 이에 따라 디지털자산 거래소도 전통 금융회사처럼 공공 데이터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는 평가다.

두나무는 이번 지정을 바탕으로 고객확인 업무에 행정정보 공동이용 서비스를 활용할 계획이다. 이용자가 직접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줄이는 동시에 서류 확인·검증 절차를 효율화해 고객확인 업무의 신속성과 정확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두나무 관계자는 “디지털자산 거래소 최초로 행정정보 공동이용 대상기관에 지정된 만큼 이용자 확인 업무에 공공 정보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며 “이용자들의 서류 제출 부담 등 불편을 최소화하고 보다 편리한 고객확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준비를 마무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This article has been translated by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