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8일 김성수 대법관(57·사법연수원 24기)의 임명을 재가했다.
이에 따라 김 대법관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취임하는 대법관이 됐다.
앞서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지난 14일 김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었다. 이어 16일 더불어민주당의 적격 의견과 국민의힘의 부적격 의견을 함께 담은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여야 합의로 채택했다.
국회는 17일 본회의에서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재석 의원 268명 가운데 찬성 227명, 반대 28명, 기권 13명으로 가결했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앞서 의원들의 판단에 맡기는 자율 투표 방침을 정했다.
김 대법관은 지난 7일 임기를 마치고 퇴임한 이흥구 전 대법관의 후임이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달 4일 심사 대상자 28명 가운데 김 대법관을 포함한 4명을 제청 후보로 추천했고, 조희대 대법원장은 같은 달 18일 김 대법관을 이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다.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을 거쳐 국회의 동의를 받아 대통령이 임명한다. 김 대법관은 국회 인사청문회와 본회의 표결, 대통령의 임명 재가까지 관련 절차를 모두 마치면서 6년의 임기를 시작하게 됐다.
이에 따라 김 대법관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취임하는 대법관이 됐다.
앞서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지난 14일 김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었다. 이어 16일 더불어민주당의 적격 의견과 국민의힘의 부적격 의견을 함께 담은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여야 합의로 채택했다.
국회는 17일 본회의에서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재석 의원 268명 가운데 찬성 227명, 반대 28명, 기권 13명으로 가결했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앞서 의원들의 판단에 맡기는 자율 투표 방침을 정했다.
김 대법관은 지난 7일 임기를 마치고 퇴임한 이흥구 전 대법관의 후임이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달 4일 심사 대상자 28명 가운데 김 대법관을 포함한 4명을 제청 후보로 추천했고, 조희대 대법원장은 같은 달 18일 김 대법관을 이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다.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을 거쳐 국회의 동의를 받아 대통령이 임명한다. 김 대법관은 국회 인사청문회와 본회의 표결, 대통령의 임명 재가까지 관련 절차를 모두 마치면서 6년의 임기를 시작하게 됐다.
* This article has been translated by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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