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보험개발원 및 보험사 관계자들과 계리담당 부서장 간담회를 열었다고 29일 밝혔다.
금감원은 계리가정 현장점검에서 확인한 주요 미흡 사례와 개선 방향을 공유했다.
손해율 산출 미흡 사례에는 통계적으로 충분한 자료가 있는데도 세부 담보별로 산출 단위를 나누지 않은 경우가 포함됐다. 담보별 통계량을 고려하지 않고 최종손해율 적용 시점을 일괄적으로 정하거나 갱신형 상품의 목표손해율 수렴기간을 일률적으로 10년으로 설정한 사례도 있었다. 보험료 조정률을 고려하면 목표손해율 달성에 13년이 필요한데도 수렴기간을 10년으로 잡은 경우다.
신규 담보의 경험통계가 3년 이상 쌓였는데도 내부 기준이 경직돼 실제 손해율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사례도 지적됐다. 금감원은 통계적 충분성과 유의성을 충족하면 산출 단위를 세분화하고 담보별 통계량과 보험료 조정 여건 등을 반영해 가정을 산출하도록 권고했다.
사업비 가정에서도 개선이 필요한 사례가 나왔다. 계약체결비라는 이유로 비용 전체를 물가상승률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정량분석 없이 수수료 동결이나 지급 상한 등을 근거로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지 않은 경우다. 공통비 배부에 사용하는 지표의 비율이 해마다 크게 바뀌거나 세금과 공과금에 지출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수입보험료만을 원가동인으로 적용한 사례도 있었다.
금감원은 보험사별로 비용의 성격과 발생 요인을 분석해 물가상승률 적용 여부를 판단하고 공통비 배부 기준의 안정성을 높이도록 했다. 보험료 외에 보유계약 건수 등 복수의 원가동인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제시했다.
금감원은 전 보험사에 이번 현장점검 사례를 토대로 자체 점검을 실시하고 11월 말까지 개선계획을 제출하도록 안내했다. 실무상 해석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사항은 기준을 구체화해 보험사 간 일관성을 높일 계획이다.
계리가정 관리에 대한 감독 체계도 강화한다. 보험사의 계리가정 체계와 산출 기준·결과, 현금흐름 모델, 내부통제 등을 담은 계리가정보고서는 관련 규정 개정을 거쳐 12월 말부터 공식 시행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보험사들이 보고서 작성과 제출을 위한 내부통제 체계를 마련하고 제출기한을 준수하도록 안내했다.
보험사별 계리가정 관리 수준을 측정하는 계리감리 상시감시지표도 도입한다. 최선추정부채(BEL)와 보험계약마진(CSM)의 요인별 변동, 예실차 관리 등을 지표에 반영할 예정이다. 업계 의견을 수렴해 최종안을 확정한 뒤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한다. 지표는 보험사별 관리 수준을 분석하고 수시감리 대상 선정과 감리 착안사항 발굴 등에 활용된다.
금감원은 2026년 결산 과정에서 보험사들이 계리감독 선진화 방안을 보험부채 평가에 적정하게 반영했는지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보험부채를 부적정하게 산출했거나 오류가 확인된 보험사에는 집중감리와 검사 등을 통해 필요한 제재 조치를 부과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계리가정 현장점검에서 확인한 주요 미흡 사례와 개선 방향을 공유했다.
손해율 산출 미흡 사례에는 통계적으로 충분한 자료가 있는데도 세부 담보별로 산출 단위를 나누지 않은 경우가 포함됐다. 담보별 통계량을 고려하지 않고 최종손해율 적용 시점을 일괄적으로 정하거나 갱신형 상품의 목표손해율 수렴기간을 일률적으로 10년으로 설정한 사례도 있었다. 보험료 조정률을 고려하면 목표손해율 달성에 13년이 필요한데도 수렴기간을 10년으로 잡은 경우다.
신규 담보의 경험통계가 3년 이상 쌓였는데도 내부 기준이 경직돼 실제 손해율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사례도 지적됐다. 금감원은 통계적 충분성과 유의성을 충족하면 산출 단위를 세분화하고 담보별 통계량과 보험료 조정 여건 등을 반영해 가정을 산출하도록 권고했다.
사업비 가정에서도 개선이 필요한 사례가 나왔다. 계약체결비라는 이유로 비용 전체를 물가상승률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정량분석 없이 수수료 동결이나 지급 상한 등을 근거로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지 않은 경우다. 공통비 배부에 사용하는 지표의 비율이 해마다 크게 바뀌거나 세금과 공과금에 지출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수입보험료만을 원가동인으로 적용한 사례도 있었다.
금감원은 보험사별로 비용의 성격과 발생 요인을 분석해 물가상승률 적용 여부를 판단하고 공통비 배부 기준의 안정성을 높이도록 했다. 보험료 외에 보유계약 건수 등 복수의 원가동인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제시했다.
금감원은 전 보험사에 이번 현장점검 사례를 토대로 자체 점검을 실시하고 11월 말까지 개선계획을 제출하도록 안내했다. 실무상 해석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사항은 기준을 구체화해 보험사 간 일관성을 높일 계획이다.
계리가정 관리에 대한 감독 체계도 강화한다. 보험사의 계리가정 체계와 산출 기준·결과, 현금흐름 모델, 내부통제 등을 담은 계리가정보고서는 관련 규정 개정을 거쳐 12월 말부터 공식 시행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보험사들이 보고서 작성과 제출을 위한 내부통제 체계를 마련하고 제출기한을 준수하도록 안내했다.
보험사별 계리가정 관리 수준을 측정하는 계리감리 상시감시지표도 도입한다. 최선추정부채(BEL)와 보험계약마진(CSM)의 요인별 변동, 예실차 관리 등을 지표에 반영할 예정이다. 업계 의견을 수렴해 최종안을 확정한 뒤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한다. 지표는 보험사별 관리 수준을 분석하고 수시감리 대상 선정과 감리 착안사항 발굴 등에 활용된다.
금감원은 2026년 결산 과정에서 보험사들이 계리감독 선진화 방안을 보험부채 평가에 적정하게 반영했는지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보험부채를 부적정하게 산출했거나 오류가 확인된 보험사에는 집중감리와 검사 등을 통해 필요한 제재 조치를 부과할 방침이다.
* This article has been translated by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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