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4일 미래대응기금이 정부의 '쌈짓돈'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야당의 지적에 국회의 통제를 받는다고 반박했다. 정부가 기금 지출을 자체 변경하더라도 국회 심의에서 삭제된 사업을 임의로 되살리거나 증액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미래대응기금의 국회 예산심의권 우회 논란에 대한 입장을 묻자 "국회가 정한 법률과 정한 규정에 따라서 통제는 당연히 받는다"고 답했다.
그는 "자체 변경을 하더라도 국회 심의에서 삭제된 사업을 임의로 살리거나 증액할 수 없다"며 "주요 사업 항목을 새로 만들 수도 없다"고 강조했다.
초과세수 전입에 대해서도 세입·세출에 반영해 적립하고 초과세수를 적립할 경우 즉시 보고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이를 두고 "다른 기금보다 사후통제장치를 강화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주요 지출의 30%까지 자체 변경할 수 있도록 한 데 대해서는 미래대응기금이 금융성과 지출성을 함께 갖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미래대응기금은 하이브리드 성격이 있는 기금"이라며 세수 변동에 대응하는 '재정 댐' 기능과 전략적 투자 기능을 함께 수행한다고 말했다. 이어 "전자가 금융성 성격이라면 후자는 지출성 성격"이라며 "다른 금융성 기금도 마찬가지로 30%로 돼 있다"고 덧붙였다.
국채 금리 상승에 따른 기금 운용 손실 우려에는 자금의 사용 시점과 목적을 고려해 운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재정안정화장치로서는 필요할 때 꺼내 쓸 수 있어야 한다"며 장기 적립 재원은 안전성과 수익성을 고려해 운용하겠다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단기 국고채 금리가 상대적으로 낮은 점 등을 감안해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겠다며 "국채 발행으로 부담하는 이자보다 기금 운용의 수익이 더 높은 것을 목표로 설계를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미래대응기금의 국회 예산심의권 우회 논란에 대한 입장을 묻자 "국회가 정한 법률과 정한 규정에 따라서 통제는 당연히 받는다"고 답했다.
그는 "자체 변경을 하더라도 국회 심의에서 삭제된 사업을 임의로 살리거나 증액할 수 없다"며 "주요 사업 항목을 새로 만들 수도 없다"고 강조했다.
초과세수 전입에 대해서도 세입·세출에 반영해 적립하고 초과세수를 적립할 경우 즉시 보고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이를 두고 "다른 기금보다 사후통제장치를 강화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주요 지출의 30%까지 자체 변경할 수 있도록 한 데 대해서는 미래대응기금이 금융성과 지출성을 함께 갖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미래대응기금은 하이브리드 성격이 있는 기금"이라며 세수 변동에 대응하는 '재정 댐' 기능과 전략적 투자 기능을 함께 수행한다고 말했다. 이어 "전자가 금융성 성격이라면 후자는 지출성 성격"이라며 "다른 금융성 기금도 마찬가지로 30%로 돼 있다"고 덧붙였다.
국채 금리 상승에 따른 기금 운용 손실 우려에는 자금의 사용 시점과 목적을 고려해 운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재정안정화장치로서는 필요할 때 꺼내 쓸 수 있어야 한다"며 장기 적립 재원은 안전성과 수익성을 고려해 운용하겠다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단기 국고채 금리가 상대적으로 낮은 점 등을 감안해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겠다며 "국채 발행으로 부담하는 이자보다 기금 운용의 수익이 더 높은 것을 목표로 설계를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 This article has been translated by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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