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lastic Surgeons Penalized for Misleading Patient Reviews

by AJP Posted : July 12, 2026, 12:04Updated : July 12, 2026, 12:04
공정 당국이 수술비를 할인받는 대가로 작성한 성형 후기를 소비자가 자발적으로 작성한 것처럼 광고한 성형외과들을 제재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뷰성형외과와 에이비성형외과의원, 디에이성형외과 등 3개 성형외과에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이 가운데 뷰성형외과에는 공표명령도 함께 내려졌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성형외과는 2018년부터 올해 5월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홍보모델을 모집한 뒤 수술비 할인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의료미용 애플리케이션과 인터넷 카페 등에 상담 후기와 수술 후기를 작성하도록 했다.

하지만 후기에는 수술비 할인 등 경제적 대가를 받았다는 사실을 표시하지 않았다. 병원 홈페이지에 홍보모델들의 후기를 모아 게시하면서도 해당 사실을 알리지 않아 일반 소비자가 자발적으로 작성한 후기인 것처럼 인식하도록 했다는 것이 공정위 판단이다.

조사 결과 이들 성형외과는 홍보모델을 선발한 뒤 계약을 체결하고 카카오톡 등을 통해 후기 작성 여부를 관리했다. 글자 수와 사진 첨부 여부까지 안내하며 지속적으로 후기를 올리도록 했지만 경제적 대가를 받았다는 사실은 후기에 기재하도록 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가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하는 기만적인 표시·광고에 해당한다고 보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성형외과는 시술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온라인 후기의 영향력이 큰 업종인 만큼 후기의 객관성과 신뢰성이 중요하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 조사 과정에서 확인한 의료법 위반 의심 사례는 보건복지부와 공유해 필요한 조치를 요청했다.

최근 성형외과를 선택하는 과정에서 온라인 후기의 영향력이 커진 만큼 공정위는 지난 6월 대한성형외과의사회와 대한의사협회 등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열어 경제적 대가를 받은 후기 작성 시 이를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는 표시광고법 준수 사항도 안내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경제적 대가를 받고 작성한 후기라는 사실을 밝히지 않은 경우 실제 시술을 받은 소비자의 후기라도 기만 광고에 해당한다"며 "앞으로도 SNS와 온라인 플랫폼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부당 광고를 엄정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 This article has been translated by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