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ancial Regulator Reviews Solidigm's Nasdaq Listing Amid Dual-Listing Concerns

by SHIN DONGKUN Posted : October 19, 2026, 13:24Updated : October 19, 2026, 13:24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SK하이닉스의 미국 손자회사 솔리다임의 나스닥 상장 추진과 관련해 중복상장 규제에 저촉된다는 판단을 내리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국내 증권신고서 제출 대상에 해당하는지는 금융위원회의 유권해석을 기다리고 있다며 주주 보호를 위한 대응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원장은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의에 "솔리다임 이슈에 관해서는 저희가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고, 중복상장에 저촉된다는 판단은 금융위도 하고 저희도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국내 증권신고의 대상이 되느냐에 관한 부분들이 있어서 금융위 유권해석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며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까지 포함해 세밀하게 검토해서 적절한 조치가 가능한 부분은 최대한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솔리다임은 SK하이닉스가 인텔의 낸드플래시와 솔리드스테이트드라이브(SSD) 사업을 인수하면서 설립한 미국 반도체 기업이다. 최근 미국 나스닥 상장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국내 모회사 주주들의 지분가치 희석과 중복상장 논란이 불거졌다.
 
박 의원은 이날 솔리다임의 미국 상장이 기존 SK하이닉스 주주들의 경제적 이익을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SK하이닉스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는 자회사 상장에 따른 모회사 주가의 부정적 영향 등을 설명하면서 국내 주주들에게는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웨이퍼 공급가격 하나만 보더라도 SK하이닉스와 솔리다임 주주가 이해충돌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며 "국내 투자자에게 제공된 정보가 과연 정확한지, 충분한지, 주주 보호 절차의 적정성은 마련돼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해외 상장은 국내 거래소가 직접 상장심사를 하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국내 모회사의 이사회 절차와 공시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상장 전후 SK하이닉스의 보유 지분 가치와 기존 주주에게 귀속되는 경제적 이익의 변화를 분석해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현재 금융당국은 중복상장에 대해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방향의 규제를 마련한 상태다. 다만 해외 증시 상장은 국내 거래소의 상장심사 대상이 아니어서 관련 규제의 적용 범위와 주주 보호 조치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와 관련해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솔리다임 상장 문제에 대한 금융당국의 검토 결과와 함께 금감원이 그동안 SK하이닉스 측과 협의하거나 보고받은 내용이 있다면 관련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다.




* This article has been translated by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