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uth Korea Expands Income Adjustment System for National Health Insurance

by Kim Jun Hwan Posted : October 20, 2026, 15:12Updated : October 20, 2026, 15:12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건강보험료 소득정산 제도를 전격 확대 추진하기로 했다. 기존 직장가입자에게만 매년 4월 정례적으로 적용되던 사후정산 방식을 지역가입자 전체로 넓혀 모든 가입자의 실제 발생 소득에 맞춰 직권으로 보험료를 정산하겠다는 구상이다. 초고령화와 필수의료 지원 확대로 건강보험 재정 곳간에 적자 경고등이 켜진 상황에서 직역 간 부과 불형평을 해소하고 누수되는 재원을 틀어막으려는 선제적 제도 개혁이라는 점에서 정책적 당위성은 충분하다.
현행 건보료 부과 체계는 직장과 지역가입자 간 시차로 인해 구조적 결함을 안고 있었다. 직장인은 전년도 보수를 기준으로 우선 원천징수한 뒤 이듬해 4월 국세청 확정 소득에 따라 차액을 정산하는 연말정산 시스템이 안착해 있다. 반면 자영업자·프리랜서 등 지역가입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자료가 공단에 연계되는 11월에야 보험료가 조정됐다.

가입자가 직접 증빙 서류를 들고 찾아와야 깎아주던 기존 ‘소득 조정·정산 신청제’는 지난해 혜택을 본 가입자가 21만가구에 불과할 만큼 사각지대가 컸다. 이번 전면 확대는 이를 국가 전산망을 통한 ‘연 1회 직권 정산’으로 전환해 형평성을 바로잡겠다는 시도다. 공단 추산에 따르면 제도가 전면 시행되면 소득이 늘어난 지역가입자 394만가구에서 총 3조2911억원의 보험료가 추가 징수된다. 반면 소득이 줄어든 232만가구에는 1조8014억원이 환급된다.

이를 상계하면 매년 약 1조5000억원 안팎의 건보 재정이 순증 확충되는 셈이다.

문제는 가입자가 체감할 수용성이다. 고정 급여를 받는 직장인과 달리 자영업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경기 침체와 내수 부진으로 유동성 위기에 취약하다. 소득이 일시적으로 올랐던 과거 실적 때문에 뒤늦게 수십~수백만 원의 추가 고지서를 일시에 받아 든다면 이는 감당하기 힘든 징벌적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정책의 성패는 결국 ‘예측 가능성’과 ‘정산의 정밀도’에 달려 있다. 정부는 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와 카드 매출 등 간이과세 자료를 실시간에 가깝게 연계해 소득 파악 시차를 최대한 좁혀야 한다. 아울러 대규모 추가 징수 가구에 대해서는 무이자 분할납부를 최장 12개월 이상 대폭 확대하고, 모바일 앱을 통해 분기별 정산 예상액을 수시로 안내하는 행정적 안전판을 구축해야 한다. 재정 건전화라는 대의가 아무리 정당할지라도 국민의 지불 여력을 배려하는 완충망이 결여된다면 이번 소득정산 확대는 개혁이 아닌 거센 조세 저항의 도화선이 될 수 있다는 지적에도 귀 기울여야 한다.




* This article has been translated by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