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pansion of Solar Installations in Water Source Protection Areas Opens Path for Local Residents' Income

by AJP Posted : July 21, 2026, 12:48Updated : July 21, 2026, 12:48
상수원보호구역과 수변구역 등 각종 규제로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아온 상수원관리지역에서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가 확대된다. 정부는 발전 수익을 지역 주민과 공유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재생에너지 보급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강·낙동강·금강·영산강·섬진강 등 4대 수계법 시행령 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이날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정부는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수계관리기금을 활용한 복지와 생활환경 개선 등 주민지원사업을 추진해 왔다. 이번 개정은 기존 지원사업을 유지하면서 태양광과 히트펌프 등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를 새롭게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이에 따라 마을회관과 공공시설, 개인 주택 등에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할 수 있게 되며, 사업 규모를 확대해 발생하는 발전 수익도 지역 주민과 공유할 수 있게 된다.

또 상수원보호구역 주민들이 구성한 협동조합은 별도의 부지 제한 없이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지역 주민이 발전사업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등 수면관리자가 직접 수상태양광 설비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도 함께 개정된다.

기존에는 상수원보호구역 내 태양광 설치가 건축물 옥상이나 일부 공공시설, 주택 대지 등으로 제한되고 수면 설치는 허용되지 않았다. 정부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주민들의 안정적인 소득원인 '햇빛소득' 기반이 확대되고 재생에너지 보급에도 속도를 붙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희송 기후부 물관리정책실장은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를 규모 있게 확대해 햇빛소득 혜택을 원하는 지역 주민을 지원하기 위해 제도를 개정했다"며 "지역경제와 환경이 상생하는 지속가능발전 모델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 This article has been translated by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