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 당국이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를 시정하고 가맹점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올해 가맹 분야 서면 실태조사에 착수한다. 특히 최근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필수품목 거래 관행 개선 여부와 차액가맹금 실태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방침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는 10월까지 외식·서비스·도소매 등 21개 업종의 가맹본부 200곳과 가맹점사업자 1만2000곳을 대상으로 '2026년 가맹 분야 서면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본 실태조사는 가맹 분야의 주요 제도의 운영 실태와 현장 거래 관행을 점검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조사는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와 모바일, 면접 등을 통해 진행된다.
올해 조사에서는 지난 2024년 도입된 필수품목 제도의 안착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공정위는 법령 개정을 통해 가맹계약서에 필수품목의 종류와 공급가격 산정방식, 거래조건 변경 협의 절차를 의무적으로 기재하도록 하고 불리한 조건 변경 시 사전 협의 의무를 부과한 바 있다.
이에 공정위는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가맹금 수취 현황과 계약서 의무 기재 사항 및 협의 의무 이행 현황 등을, 가맹점주를 대상으로는 필수품목 및 가맹금 납부에 대한 거래 관행과 필수품목 관련 제도 인지 여부 등을 파악할 예정이다.
평균 차액가맹금 규모가 가장 높은 화장품 업종이 조사 대상에 새로 추가된 것도 이번 조사의 특징이다. 차액가맹금은 가맹점이 본부로부터 공급받는 원재료 등의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 중 적정 도매가격을 초과하는 유통마진을 뜻한다.
공정위는 차액가맹금 대신 정액·정률 로열티로 수취하도록 유도하는 정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살펴보고 추가 제도 개선 필요성도 검토할 계획이다.
이번 조사의 분석 결과는 오는 12월에 발표된다. 공정위는 이를 향후 직권조사 계획 수립과 제도 개선, 정책 방향 설정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실태조사 결과는 현장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기초가 되는 만큼 가맹본부 및 가맹점사업자의 적극적인 참여 부탁한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는 10월까지 외식·서비스·도소매 등 21개 업종의 가맹본부 200곳과 가맹점사업자 1만2000곳을 대상으로 '2026년 가맹 분야 서면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본 실태조사는 가맹 분야의 주요 제도의 운영 실태와 현장 거래 관행을 점검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조사는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와 모바일, 면접 등을 통해 진행된다.
올해 조사에서는 지난 2024년 도입된 필수품목 제도의 안착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공정위는 법령 개정을 통해 가맹계약서에 필수품목의 종류와 공급가격 산정방식, 거래조건 변경 협의 절차를 의무적으로 기재하도록 하고 불리한 조건 변경 시 사전 협의 의무를 부과한 바 있다.
이에 공정위는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가맹금 수취 현황과 계약서 의무 기재 사항 및 협의 의무 이행 현황 등을, 가맹점주를 대상으로는 필수품목 및 가맹금 납부에 대한 거래 관행과 필수품목 관련 제도 인지 여부 등을 파악할 예정이다.
평균 차액가맹금 규모가 가장 높은 화장품 업종이 조사 대상에 새로 추가된 것도 이번 조사의 특징이다. 차액가맹금은 가맹점이 본부로부터 공급받는 원재료 등의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 중 적정 도매가격을 초과하는 유통마진을 뜻한다.
공정위는 차액가맹금 대신 정액·정률 로열티로 수취하도록 유도하는 정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살펴보고 추가 제도 개선 필요성도 검토할 계획이다.
이번 조사의 분석 결과는 오는 12월에 발표된다. 공정위는 이를 향후 직권조사 계획 수립과 제도 개선, 정책 방향 설정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실태조사 결과는 현장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기초가 되는 만큼 가맹본부 및 가맹점사업자의 적극적인 참여 부탁한다"고 밝혔다.
* This article has been translated by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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