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법, 형사소송법을 비롯한 검찰 개혁 후속 법안을 오는 17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전은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9일 국회에서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형사소송법 개정과 관련해 처리해야 할 법안이 139건인데 이중 100건 정도는 부칙을 수정하고, 39개 법률은 개별로 발의해 각 상임위원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전 대변인은 "오는 17일 본회의가 예상된다"며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이 관련 법안을 처리해도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로 풀이된다.
공소청 직제안과 관련해선 의원들 사이에 의견을 반영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수정할 수 있는 부분은 수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한편 다음 달 2일 공소청과 중수청이 출범할 예정이다.
전은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9일 국회에서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형사소송법 개정과 관련해 처리해야 할 법안이 139건인데 이중 100건 정도는 부칙을 수정하고, 39개 법률은 개별로 발의해 각 상임위원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전 대변인은 "오는 17일 본회의가 예상된다"며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이 관련 법안을 처리해도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로 풀이된다.
공소청 직제안과 관련해선 의원들 사이에 의견을 반영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수정할 수 있는 부분은 수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한편 다음 달 2일 공소청과 중수청이 출범할 예정이다.
* This article has been translated by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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